(프로그램)저작재산권은 복제권, 개작권, 번역권, 배포권, 발행권, 전송권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.
복제는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그리고 개작은 원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•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배포는 원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도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, 발행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복제•배포하는 행위입니다. 전송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이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입니다
저작권법에는 개작권 및 번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, 대신 이를 포괄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에 변역• 편곡•변형•각색•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,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.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항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